중도에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경우 임금지급기한
고수님들 께 문의올립니다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한분이 갑자기 퇴직한다고 하는데요 퇴직금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임금계산을 언제까지 지급을해야하는지요
사무실 운영이 조금어렵지만 임금계산는 해줘야하기때문에 문의올립니다
고수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바로 지급해야 하나 여의치 않다면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하실 만한 법령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시면 되고
자금융통이 어려우시면 근로자 본인에 동의서 받으셔서 지급기일 연장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