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을수있을까요?

2020. 12. 31. 14:39

하정기 질문에 빠른 답변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최저임금기준으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이하 로받고있습니다 퇴직시에는 급여청구는 하지않고 퇴직금은 정상으로 받고십습니다.

몇달후에 퇴직할생각인데 노무사님에게 퇴직금청구 업무를 의뢰 하고싶습니다.

별도로 대화 할수있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므로, 선생님이 사시는 주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상에서 정한 시급이 없는 한, 최저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견으로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도 청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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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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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1. 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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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당연히 이러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은 최저임금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퇴직 이전 5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신 임금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21. 01. 0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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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1)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

          2)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으로 산출한 퇴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12. 3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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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액수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업무는 당연히 노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20. 12. 3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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