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ㅜㅜ (+퇴직금)
제목 그대로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문제로 도움 요청합니다.
매월 25일 세전 120만원 지급하는 직원인데
7월 12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무를 어떻게 하냐면
주3일, 9시~18시(8시간)입니다.
인터넷에 중도 퇴사자 급여 관련해서 검색해보면 주5일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이랑 주휴시간이 나와있어서 아하 전문가 분들께 도움 요청합니다~~
아, 그리고 근무 형태가 1년 계약직이에요.
2023년 2월~2024년 1월까지는 세전 110만원
2024년 2월부터는 120으로 올려서 일하다가 중도 퇴사하는 거예요.
혹시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이 부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내용의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주 3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인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0만원/31일*11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