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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풍성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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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무 중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미지급 수당 전반을 계산해 주실 노무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무내역(근무일·시간)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해당 사이트 정책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노무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