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무 중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미지급 수당 전반을 계산해 주실 노무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무내역(근무일·시간)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해당 사이트 정책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노무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