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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풍성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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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 수당(퇴직금·연차·공휴일·연장근로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고

1년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휴수당만 지급받고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퇴사 후 퇴직금포함 )

퇴사 후 노무사님을 통해 유료 상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위의 모든 항목을 근로기준법상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퇴사시 모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가 얼마나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 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무일지 등을 전부 작성하여 휴일,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엑셀파일 등으로 근무일지를 잘 정리해 두시고 월급은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만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도 입금 내역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또한 휴일근로 시에도 50%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유의하셔야하고 또한 휴일근로를 했다거나 연장근로했다는 증빙, 사용자의 업무지시 문자 전화 근무스케줄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공휴일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공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내역,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등을 받은 내역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차액분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