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4일이며(15+15+16+16+17+17+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여차휴가일수는 102.3일입니다(6.3+15+15+16+16+17+17). 따라서 그 차이인 11.7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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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퇴직적립금DC형 산정시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적립하되,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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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지각했을때 얼마나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전액지급원칙 위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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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대체휴무 수당이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일단, 상기 서류 및 주말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휴일에 업무보고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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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4대보험 월급 가압류 세전 세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 185만원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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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않는 날에 퇴사히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9.28.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야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0.9.이후에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0.9.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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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중도 입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00만원/31일*(31일-22일)= 870,970원(세전)"을 8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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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시간 근로자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4.5시간*5일+주휴 4.5시간)*4.345주*9,620원= 1,128,57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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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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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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