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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뱀눈새89
신용불량자가 근무 후 월급을 받으면 185만원 초과한 금액에 가압류가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185만원 기준은 세전 기준일까요 세후 기준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185만원은 세후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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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압류금지채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185만원은 세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 185만원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