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직장. 예고없는 해고와괴롭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하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5.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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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 종료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날짜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10.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사일을 2023.10.3.로 하여 퇴사처리해야 할 것이며, 9.28.자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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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외국인 채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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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꼭 사업주가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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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일 뿐,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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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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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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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째에 연차 발생과 맞물려 퇴사할 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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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2시간을 하루에 쪼개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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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10월 11일 중도퇴사시 월급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9,800원*209시간= 2,048,200원(세전)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때는 10월 급여는 "2,048,200원/31일*10일= 660,71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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