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회계년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보다 많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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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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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아르바이트 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ㅣㅅㄹ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합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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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평일 연장근무 시간공제 / 주말근무 시간공제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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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문제로 인한 휴무, 대체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도 아님과 동시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도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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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으로 바뀐경우 연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출근율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여합니다.2. 1번 답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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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길에 미끄러져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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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을 위한 퇴사후 재입사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퇴사 후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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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뀔 때 계속 고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대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정규직 신분이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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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질문했다가 다른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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