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지연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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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표시를 정확한 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언제 부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나,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총 시간만 기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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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카페에서 수습기간중 퇴사요구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사권유를 수용하여 사직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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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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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기간이 헷갈려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입사한 날부터 경력기간을 기산합니다.2. 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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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자발적 퇴사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하는 것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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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강제 변동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싸인 거절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2.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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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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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대해서 고용보험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외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하여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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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등록이 근무시작일시와 달라도, 추후 경력기간증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채용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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