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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거미184
나른한거미18423.09.18

학원 강사등록이 근무시작일시와 달라도, 추후 경력기간증빙 가능한가요?

학원에 근무한 지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정식 학원 강사 등록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은 학원이름으로 매달 받아 왔는데,

추후에 강사로 등록하더라도 근무 기간만큼 세금정산과

공식경력이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타 회사 이직생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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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의제기 하시고 소급하여 강사등록을 요청하여, 세금정산과 경력기간을 인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채용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인정하면 인정되는 겁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