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등록이 근무시작일시와 달라도, 추후 경력기간증빙 가능한가요?
학원에 근무한 지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정식 학원 강사 등록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은 학원이름으로 매달 받아 왔는데,
추후에 강사로 등록하더라도 근무 기간만큼 세금정산과
공식경력이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타 회사 이직생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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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채용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