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라면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지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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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400만원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400만원/209시간*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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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업무 이외에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힐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자발적 퇴시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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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IRP계좌에 들어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해당 계좌에서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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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급여(성과급) 지급이 정당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3월에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지급일인 3월 이후에 퇴사하여야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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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3,000,000원×17일÷30일+3,000,000원+3,000,000원+3,000,000원×13일÷30일)×30일×938일÷365일= 7,541,99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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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이에 대한 임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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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월차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인 6.26.부터 1개월이 되는 7.25. 동안 개근한 때는 7.26.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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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수정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기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며, 절차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해당 제도 도입 및 적용대상 등에 관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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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의 강제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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