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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의 강제성에 대해

회사를 다니면 퇵직 연금을 무조건 들어야 하나요.

회사를 옮길 때 마다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퇴직연금과 운용방식을 결정했던 거 같은데 무조건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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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범주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점점 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4월 14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는 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만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도 많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상 퇴직연금 제도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면 퇴직연금 도입을 거부한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