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의거 임신중인 직원보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게 전직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후 임신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또한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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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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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법인 간의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인사/회계관리를 하나의 법인에서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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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특수근로자라함) 퇴직금 정산문제(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훈련생 신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일치한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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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차이점은 뭔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은 법률로써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정 및 개정이 되는 가장 큰 틀의 개념이며,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시행하며, 대통령령 또한 각 법률의 세부내용을 다 정하기 어렵기에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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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자꾸 강요하는데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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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의 퇴사 후 재입사시 연차 승계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입/퇴사절차를 거쳤을 뿐 실질은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초 입사한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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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연장 시 얼마 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구두로 합의한 때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를 언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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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닌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8.부터 1년이 되기 전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2022.8.~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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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철야근무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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