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이 궁금하네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철야를 한 번씩 하는데 철야라는 것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 저녁까지 일을 하는 것을 철야라고 하던데 이렇게 됐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근로 8시간 이후에 이어서 계속 근무하므로,
8시간 이후 모든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는 전체 1.5배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일을 할 것인데, 그 야간근로시간(22시~06시)에는 0.5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철야근무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철야'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50%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할 경우 야간수당으로 1.5배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5인 이상 기준)
또한 일 8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각각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중복되면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철야근무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넘어서 근무하면, 시급이 1.5배가 되기는 하나
만약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면 시급이 2배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