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이 궁금하네요

2023. 09. 16. 12:36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철야를 한 번씩 하는데 철야라는 것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 저녁까지 일을 하는 것을 철야라고 하던데 이렇게 됐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철야근무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023. 09. 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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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철야'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50%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2023. 09.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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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근로 8시간 이후에 이어서 계속 근무하므로,

      8시간 이후 모든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는 전체 1.5배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일을 할 것인데, 그 야간근로시간(22시~06시)에는 0.5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2023. 09. 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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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023. 09. 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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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더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할 경우 야간수당으로 1.5배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5인 이상 기준)


          또한 일 8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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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각각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중복되면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23. 09. 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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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철야근무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9. 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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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넘어서 근무하면, 시급이 1.5배가 되기는 하나

                만약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면 시급이 2배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9.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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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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