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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를 했을때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공장 같은데 곳을 다니다 보면 철야라는 근무를 하잖아요 철야라는 근무는 낮에도 일을 하고 그날 밤에도 계속 일을 하잖아요 철야 근무를 했을때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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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추과하면 0,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로(22:00~06:00)를 할 경우에도 0.5배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중복하여 가산(즉, 1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50%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50%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철야근무가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를 의미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사이에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하는 경우라면 그 이상의 근무에 대하여는 50%가 가산됩니다.

    2. 만약 22시를 넘어서 근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22시부터 익일 6시 이내의 노동에 대해서도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