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 노동자 철야 야근 공수 계산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이 8시부터 5시까지 1공수인데 제가 이날 다음날 오전 5시반까지 철야를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공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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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은 겹치는 경우 각각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