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작업 인건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햬서 오후 5시 작업을 마치고 현장이 바뻐서 회사에서 야간작업을 해달라고하여 공장에서 작업정리하고 현장근처 식당을 가니 6시20분정도 되었고 천천히 저녘식사를 하고 20~30분정도 쉬었다가 오후 7시30분부터 작업재게를 하여 다음날 0시30분까지 작업을 하고 공장가서 작업정리후 퇴근하니 퇴근시간이 0시50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2일 작업하고 하루는 03시 50분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은 품셈표 기준으로 0시50분까지 작업한날은 0.5일 03시50분까지 작업한 날은 1일로 계산 한답니다

저녘식사 시간 빼고 계산한다는데

야간수당은 ×1.5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일당이 20만원 정도면 몇시간에 얼마를 곱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잘 아시는분 계시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질의의 정보로는 계산이 어려우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