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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야간수당의 발생 유무 여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2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일하는 부서는 무조건 8시30분 부터 5시10분까지(점심 시간을 40분으로 줄여서) 앞당김

맨날 잔업없이 5시10분에 퇴근하다가 저희업체가 맡아주는 자재 배차 해주시는 담당자의 실수로 9월30일날 말일날이라고 정산해야한다고 늦은 저녁시간이라 받아달라고 회사에 연락이 왔거든요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고 제가 집이 10분거리라서 제일 가까우니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다시 배송기사님 연락기다리고 8시 20분인가 전화와서 40분에 기사님이 도착하셔서

9시까지 혼자 쌓고 입고잡고 9시넘어서 퇴근 하였거든요 1시간은 못쳐도 30분으로 쳐서 연장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10분까지이므로 9시까지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점심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임의로 40분으로 줄이는 것은 위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에 남아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 이후 근무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