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의 퇴사 후 재입사시 연차 승계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22년 11월 경 회사 이사님 으로 부터 월급 인상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 저를 포함 3명에게 기본급 10만원을 인상해주려고 하는데, 대신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 하다 면서
서류 상 퇴사 후 재입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3명은 6년 ~ 8년 정도 다니고 있어서 17 ~ 18개 연차가 주어지고 있어서 이 연차를 보장 해준다면
회사 요구 대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사님이 연차를 보장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2년 12월 1일 경 22년 11월 30일로 퇴사한다는 사직서와 22년 12월 10일 입사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2년 12월 1일 ~ 12월 9일까지는 서류상으로 퇴사처리 되었지만 계속해서 근무는 했습니다.
퇴직금은 정산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연차 보장이 가능한가요?
형식적인 절차여도 퇴직(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근로계약서 작성) 여서 신규로 전환이 맞지만,
근로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해왔고, 이사와 연차 보장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연차가 보장이 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기본급 인상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여도 퇴직(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근로계약서 작성) 여서 신규로 전환이 맞지만, 근로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해왔고, 이사와 연차 보장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연차가 보장이 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 상황이 위와 같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입/퇴사절차를 거쳤을 뿐 실질은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초 입사한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입퇴사라면
전체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와 달리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연차휴가도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단절되지 않고 기존의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질적인 퇴직을 주장할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