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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에 살고지고!
청산에 살고지고!

장애인 근로자 (특수근로자라함) 퇴직금 정산문제(추가질문)

약 8년전에 직업재활원에 입사하여 훈련생으로 근무하다가 몇년전부터는 정식 근로자로 근무하였읍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도 공제하였구요. 매년 재계약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읍니다

퇴직금은 받은적이 없읍니다. 퇴직금계산할때 근속기간을 훈련생시절부터 결정하나요? 아니면 정식 근로자신분부터 기간을 정하나요? (월급은 매월 30여만원 수령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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