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금완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제가 공익 대체 복무였는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복무만료까지입니다 8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었는데 8개월 차에 다쳐서 산재사고 일어나 산재 치료받고 6개월 요양 기간 승인받았는데 회사에서 8개월 차에 계약만료 시켰는데 8개월 와 6개월 치료 기간 합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22년 10월근무~ 23년 8월퇴사
산재치료기간 23년 8월~ 24년 4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업무상 사유로 다쳐서 산재요양 하였다면 그 요양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과 다치기 전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산재요양중이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됩니다. 퇴직금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22년 10월부터 23년 8월까지라면 산재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해당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이라도 계약직이라면 회사는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1년미만 재직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8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실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휴직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합산하려면 2023년 8월에 이루어진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