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4. 10. 00:10

대학교 휴학 후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주 5회 근무의 인턴 생활을 했었습니다. 계약 만료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셔서 2주 정도 쉰 후 학교 다니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프리랜서 계약으로 주1회(8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주 정도 쉰 후 1월부터 7월까지 또 6개월 연장 계약직 연장을 하여 일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7월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7월 계약 기간 만료 후, 9월부터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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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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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2~8 인턴/2020.9~12 프리랜서 계약(주1회)/2021.1~7 기간제 계약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기간이 있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1) 고용보험일수는 충족하실 것으로 보이며, 역시 이상이 없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을 상실한다면 (4) 실업급여 수급요건 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 진학 시 (2) 재학 중 취업이 가능하신지가 중요합니다. 대학원 재학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상담받아보신다면 좀 더 잘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1. 04. 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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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4. 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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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관계에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단절이 발생한 경위, 회사 업무 운영의 특성, 단절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하가 2주간씩 쉰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2주간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것으로 판단받는 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계속근로를 원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계속근로를 원함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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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021. 04. 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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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기간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2주를 쉰 후 재계약을 하였다면 근로의 연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주 1회 8시간 근무로는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알 수 없지만, 1년 6개월을 근무했다 하더라두 주 1회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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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해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금년 7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퇴직 후에 학교를 다닐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2021. 04.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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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쉬었다는 의미가 퇴사를 했다는 뜻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면 다시 계산을 합니다.

                  쉬었다는 의미가 휴직(휴가)을 했다는 뜻이라면,

                  모두 이어지므로 퇴직금도 발생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4.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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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 유급휴일 등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기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면,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4. 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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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 경우 7월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성 입증하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기간은 제외되며, 1년미충족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진학은 구직활동하는것으로 볼수없어 실업급여 인정 안될것입니다.

                      2021. 04. 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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