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의 부당수급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또한, 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고 이를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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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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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B직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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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오류 신고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 기재 오류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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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30분전 출근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위반아닌가요?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떄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맞지 않습니다. 3. 주 5일 근무제라면 입사한 날부터 최소 7~8개월 이상 근로했어야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항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는 사용한 시간만큼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1.5배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6.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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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목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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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베이션기간 2년후 정규직 전환 안시키고 전문계약직으로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다음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한공기관사, 항공사2. 네3.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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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접수 후 퇴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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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근무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지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퇴직금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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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배우자 급여를 대리수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배우자의 급여가 질문자님의 급여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질문자님의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추후에 배우자의 급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으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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