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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부전나비162
다부진부전나비16223.09.13

가족명의로 근무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본인 명의로 근무중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족명의로 근무하였고, 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월급 역시 가족명의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퇴직 시 제가 근무한 기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령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증명해야하는지도요.

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몇달 뒤에 지급하겠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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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명의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빙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지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퇴직금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월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