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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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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면, 월화수 17 시간 목욕 개인 휴무 금올 3시간 합

이 20시간인데 인정해줘야 하나요?

이젠 앞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14시간만 진행할려 하는

데 가능한지여 요새 매출도업구요..ㅠ

계약서상은 하루 3.5 시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야하는지요?

노동청은 하루 휴무시 인정 안한다 합닏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목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 14시간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휴무가 있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개근,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주 1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1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화, 수, 금요일까지 총 근무한 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