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근무지 사업자신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입사하여 근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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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상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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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다른회사에 입사하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겸업금지를 하고 있지 않거나 겸업금지를 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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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전직장 대표가 개인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복사해서 소장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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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신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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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 미실행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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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시 "대체휴무" or "보상휴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1:1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미 공휴일 근로를 한 상태로서1.5배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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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지, 퇴직금과 합산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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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 3.2.~4.1.: 1개월간 개근 시 4.2.에 1일 발생2. 4.2.~5.1.: 1개월간 개근 시 5.2.에 1일 발생3. 5.2.~6.1.: 1개월간 개근 시 6.2.에 1일 발생4. 6.2.~7.1.: 1개월간 개근 시 7.2.에 1일 발생5. 7.2.~8.1.: 1개월간 개근 시 8.2.에 1일 발생6. 8.2.~9.1.: 1개월간 개근 시 9.2.에 1일 발생7. 현재 시점에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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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포괄임금제 해당이 안된다고했는데 감독관이 갑자기 된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건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사건 처리기한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2.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번복할 수 있습니다. 3. 3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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