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근무지 사업자신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실 입사일 2022.09.05
(근로계약서를 기존에 저장되어있던 파일을 인쇄해 작성한거라 일자를 화이트로 지우고 5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급여 때문에 매번 노무사와 주고 받던 파일에 실 입사일 9월 5일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4대취득일 2022.09.13
퇴사일 2023.09.10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2022.08.30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사업자신고일 2022.09.13
브랜드 미용실 입니다.
오픈부터 지금까지 매장에 모든 일을 다 해왔기에
세무사, 노무사와도 제가 소통을 해왔었습니다.
퇴직 몇일 전 노무사에 연락해
퇴직금은 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9월 10일로 퇴사일자를 잡았습니다.
그 후 퇴직금 산정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해 파일도 받아두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irp 계좌도 개설해 왔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입사일은 5일로 되어있는데 사업자신고는 13일 부터라고 골치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본사랑도 통화하고 노무사랑도 통화를 했다고 하십니다.
일단 줘야하니 급여계좌로 보내도 상관 없다고 하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irp 계좌로만 되는것 같다 하니 그럼 그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노무사에서 받았던 퇴직금 산정서 파일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확인서를 같이 보내둔 상태입니다.
저한테 본사랑 노무사랑 여기저기 통화 해봤다고 말하시는게 마치 못주는걸 준다는 느낌으로 들려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산정 기준이 실 입사일기준으로 4대 취득일과 근무지 사업자신고날짜와는 상관이 없나요?
2. 만약 대표님께서 사업자 신고일을 기준으로 못주는 금액을 준다는식으로 말하며 적게 준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일 기준이며 사업자등록일이나 4대보험 취득일과는 관계 없습니다.
2.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기준이 실 입사일기준으로 4대 취득일과 근무지 사업자신고날짜와는 상관이 없나요?
→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만약 대표님께서 사업자 신고일을 기준으로 못주는 금액을 준다는식으로 말하며 적게 준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입사하여 근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기준이 실 입사일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일과 근무지 사업자신고날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기준이 실 입사일기준으로 4대 취득일과 근무지 사업자신고날짜와는 상관이 없나요?
실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대표님께서 사업자 신고일을 기준으로 못주는 금액을 준다는식으로 말하며 적게 준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