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희망자들에게 실업급여 받게 할 수 있는 방법?(권고사직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시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전 추가 휴가 삭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접장에서의 질문과 답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진실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 근로자에 대한 업무 평가를 사용자측에서 실시한다면 법적으로 저촉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연봉계약기간 작성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공동으로 적ㅇ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근로계약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즉일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연차 수당이 정확히 뭔가요? 꼭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후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량유지비, 식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법이 다른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일시금)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