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시 보수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에 별도 가입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1개월 미만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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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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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시점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6월부터 8월까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9월부터는 15시간 이상이므로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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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계산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되며, 하루 전체를 결근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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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등록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사업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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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기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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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개인적인 인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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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 및 퇴직급여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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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은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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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10개월간 일했을때 퇴지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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