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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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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하던 일이 이번 9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을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6월 2번째주부터 8월까지 주 2회 12시간,

나머지 9월부터 이번달 추석 전까지 주 2회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근무부터는 주휴수당도 들어왔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180일이 넘어야한다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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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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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일한 날과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주2일*8주+주3일*56주 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180일이상이 될것으로 보이지만 퇴사 전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가입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이 되는 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합산합니다.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므로 근로일 + 1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시점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6월부터 8월까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9월부터는 15시간 이상이므로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6월 2일부터 8월까지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주 2일로 하여 18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3. 9월부터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한주 3일로 하여 18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