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생입니다.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 야간 알바생

2025년 4월 30일~2026년 5월 9일

- 출근 날짜 기준... 퇴근 포함하면 5월 10일 날이 마지막

이렇게 알바를 갔습니다.

퇴직금 가능할까요?

출근 첫주 교육, 대타 포함 42시간을 일했고

2025년 10월까진 빠짐없이 출근했고 (중간중간 평일에 대타 뛰었음)

25년 11월에는 개인사정으로 2주를 출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빠짐없이 출근했고 (대타 몇번 뜀)

26년 3월에 1주를 빠졌습니다.

4월에는 하루를 빠졌습니다.

일을 하면서 대타를 많이 뛰었습니다.

공휴일에도 일하고 어떤 날은 연장해서 11, 12시간 일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주말알바생 하루 10시간 2일 근무로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야간이다보니 늦은 밤 출근해 다음날 퇴근하고 오후에 또 출근하는 방식으로

출근은 금, 토에 하지만

퇴근은 토, 일에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근로계약시 1일 10시간 + 주말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후 채용된 경우

    3. 2025.4.30 ~ 2026.5.9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일 10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