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계약종료 또는 해지가 가능할까요? (취업규칙에는 내용 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취업규칙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시용에 관한 근거를 두면 시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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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7.5시간/5시간*10,000원= 35,000원"으로 지급됩니다.2.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3. 연장근로 1.5배 및 야간근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23시까지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6. 네7.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비번일 2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 유급주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무급휴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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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어떻게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8,29,30일은 휴무 또는 주휴일로서 이를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기에 또 다시 28,29,30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 목요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은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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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바, 사장은 이보다 높게 시급을 책정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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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근무자 퇴직금 연차개수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병가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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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유효기간을 설정하면, 유효기간 내에서는 매번 합의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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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고정항목 중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보고 계산을 해야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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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조건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1일 4시간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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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자꾸 출근부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부당노동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상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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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이 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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