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미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그 해에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퇴직으로 인해 잔여월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잔여월에 개근한 것을 전제로 한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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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추가 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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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줄어들 것이 눈에 보이는데,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당을 제외한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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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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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에 퇴직 하겠다고 말 했는데 다음날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이며,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2. 권고사직하기로 합의한 내용의 서류를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일정 제재를 가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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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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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봉 기입할 때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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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득세 이므로 근로자인 알바생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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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보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사용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B회사가 해당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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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간 근로시간 연장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20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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