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상 만료날짜 지나서 재협상이 없는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는 할 수 있으나, 연봉인상여부는 협상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연봉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이 변경된 때 작성/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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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사추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다음날에 퇴사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1일*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통상시급(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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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회사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부담금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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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시 인정 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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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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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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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이고 수습기간중 복무부적합평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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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및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로 가정하면, 통상임금(2,833,333/209*8= 108,453원)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8,453원*30일*855일/365일= 7,621,42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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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가능 횟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육아휴직은 1년의 범위내에서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총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3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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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일+6.5시간*1일)/40시간*8시간= 6.1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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