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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왕나비87
고귀한왕나비87

회사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동일상병 기준 년간 100만원을 초과할경우 초과금액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교통사고가나서 입원하였고 입원해있는기간 100만원 이상의 돈이 나왔지만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사애 지원금 요청하면 안되겠죠?

제가 부담한 금액이 없으니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없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회사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부담금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료비 지원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동일상병 기준 년간 100만원을 초과할경우 초과금액을 지원 한다고 하는데 본인 부담이 없으면 당연히 지원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 지원제도는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보험에서 지급되었다면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급할 수 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