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0.5시간의 근무시간에 주휴시간 6.1시간이 됩니다. 총 36.6시간 나누기 6을 하면 6.1시간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를 하므로 7시간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이 61,568원이므로 7시간은 53,872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