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2022.09.20~2023.09.08
주4일 근무
주3일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30분 근무
주1일은 휴게시간 없이 6시간30분 근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예정인데
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도 어느정도 받는지 계산이 어려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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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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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일+6.5시간*1일)/40시간*8시간= 6.1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0.5시간의 근무시간에 주휴시간 6.1시간이 됩니다. 총 36.6시간 나누기 6을 하면 6.1시간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를 하므로 7시간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이 61,568원이므로 7시간은 53,872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2시간 근로이고 5로 나누면 6.1이므로 올림하여 7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