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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태양새152
배부른태양새152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2022.09.20~2023.09.08

주4일 근무

주3일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30분 근무

주1일은 휴게시간 없이 6시간30분 근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예정인데

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도 어느정도 받는지 계산이 어려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일+6.5시간*1일)/40시간*8시간= 6.1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0.5시간의 근무시간에 주휴시간 6.1시간이 됩니다. 총 36.6시간 나누기 6을 하면 6.1시간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를 하므로 7시간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이 61,568원이므로 7시간은 53,872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2시간 근로이고 5로 나누면 6.1이므로 올림하여 7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