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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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니까 월 35시간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금 급여 자체가 하루 휴게가 몇 시간이건, 그 이상을 잡아둔 것이라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도 주 54시간인데, 실제 근로시간과 틀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만으로는 1일 근무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2. 월 최저임금
<휴게시간 2시간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야간근로시간대(22:00~06)에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함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6×6×0.5+8)÷7×365÷12=378
월 최저임금=9,620×378=3,636,360(세전)
<휴게시간 3시간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야간근로시간대(22:00~06)에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함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5×6×0.5+8)÷7×365÷12=326
월 최저임금=9,620×326=3,136,120(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