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확한 급여를 알고 싶어서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의 기본급(주휴수당포함)+연차수당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월8일 고정휴무(평일 주말 상관없이 월8일 휴무)가 있는 상황이고
주간, 야간 상관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근무시 휴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날로 휴일수당을 적용하는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날을 휴일수당으로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답변주신분들은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상담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 시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시업시간 전까지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 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 업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날 근무를 시작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 업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날 근무를 시작했다면은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날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또한 야간에 근무했다면 각각의 수당에 더해 야간 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