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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여새249
힘센여새24924.03.17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주5회 휴무, 저녁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이며 1시간 휴게시간이면 연차 포함해서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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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 822,560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제 근무라면, {209시간+야간 7시간*5일*0.5*4.345}*9,860원= 2,810,47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포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려면 월급여액에 포함하고자 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알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귀 근로자의 월급여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월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시간외근로×통상시급×배수'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40시간(이중 야간근로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06,13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