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근로종료일(퇴사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인 8.8.자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7.28.자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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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6인 연차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에 가입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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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지난 알바 퇴직금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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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포함 연봉 4000,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하여 연봉 4,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4,000만원/13개월= 약 3,076,923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2,700,3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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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월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7시간*4.345주/2*1.5)*9,620원= 2,230,02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바, 식대 포함 실수령액이 240만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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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임금 및 시급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250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1일 근로시간 및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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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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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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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봉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000,000÷12)÷(45+8+5×0.5)×4.345}×{(60+8+20×0.5)×4.345×12}= 46,378,3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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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며, 상기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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