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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청설모207

영원한청설모207

A씨의 근로종료일(퇴사일) 문의합니다.

1. 당사 생산부 근로자의 근로종료일을 문의 하고자 합니다.

2. 당사는 제조업 이며 회사 총인원은 약 100명입니다.

3. -하계휴가일정(9일) 2023/07/29(토)~08/6(일)

-유급휴가(3일) 2023/07/31(월)~8/2(수)

-단체연차대체(2일) 2023/08/03(목)~08/04(금)

4. A는 8/8(화) 사직원을 제출하고 8/7(월)은 개인연차를 사용하였으며 근로종료일을 8/7(월)로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Q.문의내용

1.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급히 사직원을 제출하였을때 회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근로종료일을 A씨가 제출한 날짜(8/7(월))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2. 근로종료일을 7/28(금)까지 해도 되는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유급휴가인정 및 단체연차까지 인정하고 무급휴일(8/5(토)),주중휴일(8/6(일))은 인정하지 않고 개인연차사용일(8/7)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3. 근로기준법상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급히 사직원을 제출하였을때 회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근로종료일을 A씨가 제출한 날짜(8/7(월))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 네 맞습니다.

      2. 근로종료일을 7/28(금)까지 해도 되는것인지?

      → 이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안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질문도 다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8월 7일을 퇴직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인 8.8.자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7.28.자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