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씨의 근로종료일(퇴사일) 문의합니다.
1. 당사 생산부 근로자의 근로종료일을 문의 하고자 합니다.
2. 당사는 제조업 이며 회사 총인원은 약 100명입니다.
3. -하계휴가일정(9일) 2023/07/29(토)~08/6(일)
-유급휴가(3일) 2023/07/31(월)~8/2(수)
-단체연차대체(2일) 2023/08/03(목)~08/04(금)
4. A는 8/8(화) 사직원을 제출하고 8/7(월)은 개인연차를 사용하였으며 근로종료일을 8/7(월)로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Q.문의내용
1.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급히 사직원을 제출하였을때 회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근로종료일을 A씨가 제출한 날짜(8/7(월))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2. 근로종료일을 7/28(금)까지 해도 되는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유급휴가인정 및 단체연차까지 인정하고 무급휴일(8/5(토)),주중휴일(8/6(일))은 인정하지 않고 개인연차사용일(8/7)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3. 근로기준법상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급히 사직원을 제출하였을때 회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근로종료일을 A씨가 제출한 날짜(8/7(월))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 네 맞습니다.
2. 근로종료일을 7/28(금)까지 해도 되는것인지?
→ 이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8월 7일을 퇴직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인 8.8.자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7.28.자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