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지난 알바 퇴직금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한지 2년이 지났는데요 일평균 (7일기준)11시간일했고
최근3개월 급여가 15,985,000원 수령했어요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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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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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약 10,425,000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급여/ 3개월 총일수
15,985,000원/약 92일
173,750원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가 퇴직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9월에 퇴직하였고 퇴직일 전 3개월간의 급여가 15,985,000원이며 만 2년을 재직했다면 세전 퇴직급여는 약 10,425,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10,425,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