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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펭귄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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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오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2년 됐을 때는 주 5일씩도 하고 그랬는데 3년째 되고부터는 주 2일만 일했습니다. 현재는 주 12시간 일하고 있고요, 오래 일해서 퇴직금은 받고 싶은데 퇴직금 수령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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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일하신기간동안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1년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면

      5년을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기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