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오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2년 됐을 때는 주 5일씩도 하고 그랬는데 3년째 되고부터는 주 2일만 일했습니다. 현재는 주 12시간 일하고 있고요, 오래 일해서 퇴직금은 받고 싶은데 퇴직금 수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일하신기간동안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1년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면
5년을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기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