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 정직해준다해서 계약했더니 1년후계약해지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등 일정 금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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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좀 해주세요 정확한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 근속수당, 미화원수당, 식대가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818,350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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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가시 알바 시급계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가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지급하면 되고, 해당 휴가가 유급휴가라면 휴가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추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2. 네,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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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하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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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한테 임금체불을 당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접수하면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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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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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아닌 한, 사업주가 주관하는 회식 자리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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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성희롱 관련 대응 주체가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 B사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치의무를 취해야 할 것이며, 상담사 개인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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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로 2개월 무급 휴직, 복직 후 2개월 임금체불 뒤 육아휴직을 가야할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납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어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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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성희롱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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