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태라면 상시 5인이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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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인데 근로계약서랑 시간이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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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과태료 부담 조항 기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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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연신고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뿐이지, 그 외에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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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훈련 6시간 교육시 출근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계훈련이 오후 12시부터 6시간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6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작계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 중에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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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일요일에 근무한 일용직들의 임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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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광복절에 근로 시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8월 7일 입사자로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31일-6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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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적용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4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고정 O/T). 이 때,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월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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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에서 다른장소로 변경되는경우 법위반으로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를 "분점"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본점"으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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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월급 계산을 알고싶어요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다만, 월요일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5시간을 근로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연장 5시간*1.5*4.345주/2]*9,620원= 2,163,093원(세전)- 월 예상실수령액: 1,932,6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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