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계 미제출 근로자 사업장서 대신 제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휴직계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휴직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과같은 주휴수당 및 단축근로자 신고가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주 5일, 4시간/ 주 4일, 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20시간+주휴 20/5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 5일, 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25시간+주휴 25/5시간)*4.345주*9,620원= 1,253,96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퇴사일정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 변경과 그에 따른 사유 미통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제시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해고에 해당합니다.3.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 정식적으로 문의하시어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
일일 단기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안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사직일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7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고자 한 때는 28일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되며, 공휴일을 지나서 퇴사하고자 한 때는 10.1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미작성. 부당대우 등,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 보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서명/날인은 필요 없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한 후 사용자도 해당 급여명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출근 4분 지각했다고 대체 휴무를 안 준다고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분을 제외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