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출근 4분 지각했다고 대체 휴무를 안 준다고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일이 급해서 주말출근(토,일) 권고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토요일에 4분 지각했다고 토요일 분의 대체 휴무는 못 준다고합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포함 10시간45분했습니다
주말 출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지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분 지각을 했다면 해당 시간 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대체휴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의치 않아 대체휴무를 받지 못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주지 않는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부여하지 않을거면 10시간 45분치의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보상휴가도 부여하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4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후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 또는 대체휴무도 모두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분을 제외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