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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캥거루71
헌신하는캥거루71

주말출근 4분 지각했다고 대체 휴무를 안 준다고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일이 급해서 주말출근(토,일) 권고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토요일에 4분 지각했다고 토요일 분의 대체 휴무는 못 준다고합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포함 10시간45분했습니다

주말 출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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