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근무종료일 다음날이라는 명문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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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에 의한 기존 복지혜택 감소에 대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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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원청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권고사진 권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2. 1번 답변에 따라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수용여부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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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일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8시간 기준으로 15일 부여되나, 통상근로자의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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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퇴직권유를 받은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퇴사권유를 무시하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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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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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으로 인해 퇴사시 퇴직서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이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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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을 할 때 얼마 전에 얘기를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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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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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복사,교부를 청구했는데 해줄수없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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