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문의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평균임금 산정일(직전 3개월) 동안 해외 파견업무를 수행함.
- 파견업무(연장/휴특)로 인해 국내근로자들 대비해 과도하게 높은 평균임금 산정
- 이 경우 파견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포함해야 되는지?
<기타>
1. 파견기간이 3개월이며 파견종료 직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상기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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